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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4 2020고단2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5: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 건물 앞 덕 천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 시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에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리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지 않고 2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GTS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두상 골 선상 골절 및 삼각 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 비 약 1,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금정구 G 빌라 자택에서 부산 북구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