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20.자 2017아1333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3333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7.12. 20.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7. 12. 11.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 처분은 이 법원 2017 구합88145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등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 후 21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12. 20.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김선아
판사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