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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0.자 2017아1333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3333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7.12. 20.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7. 12. 11.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 처분은 이 법원 2017 구합88145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등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 후 21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12. 20.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김선아

판사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