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6,319,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4.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부터 주식회사 부자이웃의 상호 봉구스밥버거 프랜차이즈 700여개 가맹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의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통신망)서비스, 신용카드(교통카드 포함) 결제시스템 개발 및 장비 등의 공급업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VAN사인 피고와 사업 수익분석 등 협의하던 중 2013. 12. 23. 피고로부터 유통망 업무위탁 계약 내용으로 수수료를 승인 건당 신용카드 77원, 체크카드 67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는 제안을 받았다.
나. 피고는 재차 2013. 12. 31. 원고에게 수수료를 승인 건당 신용카드 78원, 체크카드 68원으로 하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터잡아 2014. 1. 14. 주식회사 부자이웃과 봉구스밥버거 VAN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부터 이 사건 가맹점에 부가통신망 장비와 역무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한편, 원고에게 2014. 1. 15.에는 수수료를 승인 건당 신용카드 75원, 체크카드 65원으로 차감하는 제안을 하였다가 2014. 3. 14.에는 수수료를 장비 판매의 경우에는 승인 건당 신용카드 78원, 체크카드 68원, 181,800,000원 상당의 장비 무상 임대의 경우에는 승인 건당 신용카드 73원, 체크카드 63원으로 5원씩 차감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계속 협의를 하였으며, 2014. 7.경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VAN서비스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공급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대금으로 2014. 7. 25. 및 2014. 7. 28. 각 33,000,000원 합계 6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장비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승인 건당 신용카드 78원, 체크카드 68원의 수수료에서 각 5원씩 차감하는 것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