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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03 2014누22854

자금구조 시정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사업수익률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자기자본비용×자기자본비율 + 타인자본비용×타인자본비율)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바, 통행료, 사업수익률은 위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연동하여 산정되므로, 통행료, 사업수익률을 유지하려면 자기자본비율, 타인자본비율 등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실시협약은 사업수익률을 8.28%로 고정하고 있고 이를 산출하기 위한 요소로서 자기자본비율을 25%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위 자기자본비율 25%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임의로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을 위반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민간투자사업에서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처분의 발동을 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실시협약 위반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민간투자법이 정한 재량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요건에 맞는 감독명령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자기자본비율을 낮추어 자본구조를 변경함으로써 법인세를 잠탈하여 국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