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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4 2016고단1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1. 9. 22:30 경 삼척시 갈천동 7호 국도 도로 상에서,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각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9. 22: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 닭똥, 멍청한 검찰, 경찰 쓰레기들, 미천한 것 들아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최근 10년 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