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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2 2014고정4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뇌병변장애 1급이며 피해자와는 이웃에 사는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9:30경 진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9세, 여)이 "밤에 고함을 지르지 말고 조용히 좀 해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도로에 넘어지자 발로 어깨, 허리, 허벅지, 엉덩이 등을 수회 밟아 입술과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고 우측 제8, 9번 갈비뼈의 골절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뇌병변 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 가족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재발방지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