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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시설의 계획 및 설계등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017-79 | 국조 | 2001-02-16

문서번호

국업46017-79 (2001.02.16)

세목

국조

요 지

일본법인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시설의 계획과 설계, 경제성에 관한 검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세율은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징수함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공동으로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시설의 계획과 설계, 경제성에 관한 검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각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개정전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20%(주민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만일, 당해 일본국 법인이 쓰레기 매립시설분야에 관한 산업상·상업상 비공개 기술정보(Know -how)를 가지고 있어 내국법인이 이를 활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개정전 한·일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다만, 상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산업상·상업상 비공개기술정보(Know-how)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용역수행내용

일본법인인 당사가 수행한 용역은 고도의 기술, 즉, 경험과 실적이 없으면, 3개월간이라는 짧은 용역기간내에 수행할 수 없는 용역임.

용역내용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매립한다는 전제하에, Closed형 매립장시설의 계획과 설계, 경제성 검토를 행한 내용임.

Closed형 매립장이란 이미지의 시설로, 이 기술은 근래 일본에서 확립되어 몇 곳의 자치제에서 채용된 최신의 기술임.

발추처의 매립지는 반 Closed형 매립장과 침출수 처리수를 무방류형으로 계획한 것임.

이런 계획하의 가장 이상적인(비용면, 환경면 등) 지붕의 면적과 침출수 처리수 시설 규모시산 등, 시설계획과 설계기술 그리고 경제성분석은 당사만의 노하우임.

한국의 경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장은 전부가 Open형(매립지 상부가 개방된 것)임.

한국의 매립장분야 기술은 주지의 사실과 같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

한국에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Closed형 매립장시설을 건설한 사례가 없으며 Closed형 매립장시설의 계획·설계·경제성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컨설팅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발주자는 일본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한국의 타 업체의 시설과는 차별화를 두어 사업을 전개하려는 계획이었음.

2. 질의사항

당사의 상기용역수행이 그 내용으로 보아 인적용역소득인지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