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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부침가루와 감자부침가루가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731 | 부가 | 1999-11-27

문서번호

부가46015-4731 (1999.11.27)

세목

부가

요 지

메밀과 호밀을 별도의 가공이나 첨가물 없이 제분하여 단순 배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자와 찹쌀을 제분하고 소맥분과 소금을 배합하여 새로운 재화로 변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메밀과 호밀을 별도의 가공이나 첨가물 없이 제분하여 단순 배합한 경우(귀 질의의 “메밀부침가루”)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자와 찹쌀을 제분하고 소맥분과 소금을 배합하여 새로운 재화로 변형하는 경우(귀 질의의 “감자부침가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