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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4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8: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림 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이륜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스스로 넘어질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바, 위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