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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6나572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 626,64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분할 및 소유관계 1) F은 경기 수원군 G 전 795평을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로부터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가 분할되어 나왔다. 2) F이 1926. 4. 28. 사망하여 자녀인 I이 F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I이 1965. 2. 23. 사망하여 자녀인 J, K과 원고 A이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1996. 3. 2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 A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75651호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6/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0. 8.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6/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2014. 11. 28.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A이 6/8 지분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나머지 2/8 지분으로 공유한다는 내용의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분할 및 소유관계 1) L은 경기도 수원군 M 답 479평을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로부터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가 분할되어 나왔다. 2) L이 1953. 4. 24. 사망하여 O이 L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O이 1960. 12. 5. 사망하여 O의 2남인 P은 L의 재산 중 86/221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다.

3)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1996. 4. 3.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P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