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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74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골절상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금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고인을 추궁한 피해자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가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발생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기왕증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