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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6노7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피해 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수의 개 목걸이가 발견된 점, ②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개 목걸이 중 절취당한 자신의 개가 착용하고 있던 개 목걸이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각 진술이 일관되고 개 목걸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순 번 1번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족적이 발견된 점, ④ 순 번 2번 및 3번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각 피해장소에서 약 1km 주변에 설치된 CCTV에 2014. 7. 8. 03:00 경 피고인의 차량이 촬영된 점, ⑤ 순 번 4번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장소 인근에 주차한 피해자 M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에 2014. 7. 10. 10:30 경 피고인의 차량이 촬영된 점,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문병을 위해 BE 병원에 자주 갔고, 동이 트면 개장을 싣고 주변 시골로 개를 사러 다니곤 하였다고

변소하나, AM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문병을 온 것은 사실이나 새벽시간이나 밤늦은 시간에 찾아온 적은 없는 것 같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각 피해 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