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에 대한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4 | 부가 | 2005-05-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4 (2005.05.13)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중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중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다만, 당해 차도선형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