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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455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15. 1,000만 원, 2014. 10. 17. 4,3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위 5,3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2주 내로 정하여 빌려준 대여금이고, 그중 4,300만 원은 원고가 대부업체로부터 빌려 원고에게 빌려준 돈으로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대부업체에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부업체에 지급한 이자 상당 손해배상금 ① 2014. 10. 17.부터 2015. 11. 17.까지 13개월간 월 100만 원의 이자 상당 손해배상금 합계 1,300만 원 및 ② 5,300만 원에 대한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64%의 비율로 계산한

돈. 위 ②는 월 100만 원의 이자 상당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돈을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C에게 2014. 8. 18. 7,300만 원, 2014. 8. 26. 3,100만 원, 합계 1억 400만 원을 빌려주고 2014. 10. 6.까지 그중 5,100만 원만을 변제받아 나머지 5,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C의 부탁으로 원고가 5,300만 원을 C 대신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따라서 위 5,30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C으로부터 받을 돈을 원고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돈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5,3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2주 내로 정하여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언 내용에 비추어 을 제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