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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132794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테라칸 차량(이하 ‘테라칸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E와 사이에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G(H생)으로 한 이륜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공사기간을 2018. 11.경부터 2024. 12.경까지로 한 안동시 관내 I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건설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안동방면에서 영주방면 5번 국도(편도 2차로)의 안동시 J 지점 도로공사구간(이하 ‘이 사건 사고공사구간’이라 한다)에서 공사구간 시작 지점부터 위 공사가 끝나는 지점까지 2차로의 차량 통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PE 드럼을 설치하여 두었다.

다. G은 2019. 3. 22. 14:15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PE 드럼 사이로 들어가 2차로를 주행하다가 공사구간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PE 드럼 사이를 통과하여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C이 운전하던 이 사건 테라칸 차량이 1차로로 제한속도를 시속 40km 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진입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오토바이는 위 충격으로 인하여 전방으로 튕겨져 날아갔고 그로 인하여 G은 당일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6. 24. 테라칸 차량의 보험자로서 G(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유족인 K에게 고인의 사망에 대한 대인배상 합의금으로 45,216,47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보험자로서 고인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