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0 2018고단1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9.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3 일간 대여 해 주면 대여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B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 인출 지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됨 유리한 양형 요소: 잘못을 반성,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