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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3가합36022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어울건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4. 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4. 주식회사 어울건설(이하 ‘어울건설’이라 한다)과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서울 동작구 B, C 지상 다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어울건설과 사이에 ‘어울건설은 201호, 203호, 302호, 402호, 502호 총 5세대, 피고는 202호, 301호, 303호, 401호, 501호 총 5세대’를 가지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5. 접수 제228148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건물 203호, 302호, 402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1.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코리아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11. 20. 402호, 2013. 4. 4. 203호, 2013. 5. 16. 302호에 관하여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어울건설로부터 전기공사대금 및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이 사건 건물 201호를 대물변제로 제공받기로 하고, 2012. 11. 26. 어울건설과 사이에 위 2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원고는 어울건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40840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9. 11. ‘어울건설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13. 10. 11.까지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어울건설은 현재 폐업상태이고, 2014. 9. 2.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