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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조정실을 운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469 | 부가 | 1999-11-05

문서번호

부가46015-4469 (1999.11.05)

세목

부가

요 지

그룹조정실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운영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룹의 각 회원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그룹조정실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운영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룹의 각 회원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관련 질의는 법인납세국에서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그룹전체의 경영총괄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비서실을 운영하 고 관련비용은 회원사가 일정비율에 의거 분담할 경우 회원사로부터 회장실 운영비를 청구 수령시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그룹 각 회원사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안분기준과

2) 운영비 청구시 세금계산서에 의거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와

3)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닐 경우 회장실 운영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배분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474,1990.11.09

타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의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공동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