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부장)과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수수료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7.경 울산 남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납입 자본금 명목으로 일시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다음 바로 돈을 인출하여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국민은행 옥동지점에 가서 위 금원을 입금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도장, 통장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위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지 않을 것처럼 안심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2. 17. 14:13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모르게 위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8.경 위 국민은행 옥동지점에 찾아가 불상의 창구직원에게 법인설립등기절차를 마친 등기서류를 제시하여 당일 15:04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설립자본금이 이체되어 이를 인출할 수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은행 밖으로 나와 불상의 공범에게 위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15:05:43 및 15:06:27 2회에 걸쳐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전액 이체하도록 하여 빼돌린 후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