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436 | 토초 | 1992-02-21
재이01254-436 (1992.02.21)
토초
법정기한 내에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유휴토지로 판정되면 당초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보며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9.30.까지임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정하는 기한내에 건축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로 판정되었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보는 것임.2. 따라서 위2항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기한은 동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이므로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신고납부의무는 없게 되는 것임.3. 이상과 같은 경우에 과세누락을 방지하고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직접 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또는(1년+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과세유예되었다가 재판정일인 1991.12.24까지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아 유휴토지로 판정된 사례임
[질의]
가. 1991.12.24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자진신고 및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질의
나. 이 경우 법 19조에 규정한 가산세는 당연히 배제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