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신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40』
1. 피고인은 2016. 4. 1. 08:23 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헬 로 마켓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 중고 스마트 폰( 갤 럭 시 S7) 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보내면 스마트 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6. 경부터 2016. 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7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2245』
2. 피고인은 2016. 9. 27. 09:11 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 다나와 장터' 게시판에 ' 갤 럭 시 S7 엣 지 팝니다.
' 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 돈을 선입 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2584』
3. 피고인은 2016. 5. 12.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 아버지가 하던 포장마차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포장마차를 하도록 해 주겠으니 권리금 등으로 3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