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8 2017고단10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9:4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54 세) 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 이 새끼들 뭐냐,
싸가지 없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전력도 수회 있으나 2007년 경 이후에는 전력이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