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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지급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25 | 상증 | 2011-05-03

문서번호

재산세과-225 (2011.05.03)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253, 2000.10.19)을 참고 하시기 바람○ 재산상속46014-1253, 2000.10.19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1989.9.4.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영위하여오던 중 2011.3.5.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음

O 질의내용

-이때 상속인이 지급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재산상속46014-1253, 2000.10.19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