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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117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5. 07: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23세)의 옆으로 다가가 “술을 따라 달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짱을 끼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증거기록 제42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9. 7. 5. 07:47경부터 08:2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C’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그 식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며 흥분한 상태로 카운터 앞에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34, 57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를 기록한 DVD 7매, 각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