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27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5. 12. 21. 16:50 경부터 같은 날 17:45 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각자 7 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의 카드 또는 같은 무늬인 연속된 숫자의 카드를 내려놓는 등의 방식으로 가진 카드를 다 내려놓거나 최종적으로 가진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순위에 따라 1,000원에서 4,000 원씩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된 증 제 1~13 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