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0.29 2013고정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11:1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구 새재호텔 앞 인도에 주차하였던 B 포터 화물차를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과 충격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적재함 부분으로 마침 문경중학교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우측 옆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1,033,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0쪽)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도주 및 미조치의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