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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2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1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9. 16:50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시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 비산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6:5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 리 네거리 방면에서 북 비산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위 도로의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2 세) 운전의 G 싼 타 페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그재그 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 펜더부분을 들이받은 뒤,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하려 던 위 피해차량을 좌측 중앙 분리대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펜더 부분 등을 수리비 약 1,501,4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