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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2.02 2015노207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 르 렀 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를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하여 컨테이너 등을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