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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26 2015노4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 등 공사업자가 낙찰정보를 미리 알아내 투찰하기는 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는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한전의 입장에서 적격심사 후에 피고인 등이 제시한 낙찰가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피고인 등에게 공사를 맡긴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한전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렸다고 할 수 없다.

즉,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등이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실제 수행한 공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므로,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각 사기 및 입찰방해 범행에 있어 전산조작 행위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업자 모집ㆍ알선 역시 핵심적인 부분인 점,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업체가 한전으로부터 전기공사를 낙찰받는 데 있어 낙찰가 정보 및 돈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창구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야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C 관련 사기 및 입찰방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낙찰가 정보를 C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찰방해 및 사기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