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 인의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는데, 당시 수사관이 공무집행 방해와 음주 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협박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원심이 증인 F의 부정확한 허위의 증언만을 믿고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 미진과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아 이동 주차를 위하여 점프 스타트를 차량 배터리에 물리고 시동을 걸었더니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튀겨 져 나갔고, 이에 피고인이 시동이 걸리지 않던 피고인 차량 밖에서 핸들을 잡아 피고인 차량을 밀었을 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거나, F의 진술 및 증언의 신빙성을 특별히 배척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