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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나21647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F는 E(2000. 3. 19. 사망)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G(2014. 2. 11. 사망), H, I, 피고를 두었다.

나. F는 2004. 4. 15. 울산 중구 J 대 2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피고와 피고의 처인 K에게,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각 증여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F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외에는 달리 소유 부동산이 없었고,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F는 2004. 5. 17. 울산시 중구 M아파트 N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F의 건강이 악화되자, 울산지방법원에 F에 대한 한정후견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7. F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를 F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피고는 F의 한정후견인으로 F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2015. 9. 1. 이 사건 아파트를 Q에게 141,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9.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위 대금을 피고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 보관하면서 F의 진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F가 2015. 12. 31. 사망하자, 망 G을 대습상속한 그의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원고 C 그리고 망 F의 자녀인 피고, H, I이 망 F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위 P은행 계좌에서 망 F의 장례비, 49제비용, 묘지터 비용 등이 지출되었고, 2016. 3. 27.을 기준으로 위 계좌에는 84,854,105원이 남아 있었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2016. 10. 6. 기준으로 시가가 642,785,900원(= 이 사건 토지 547,485,000원 이 사건 건물 95,300,90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