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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2.11 2013고정3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3: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대리운전사무실에서 대리운전 영업문제로 피해자 D(58세)과 말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사무실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 사무실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서 대리운전 영업문제로 서로 언쟁을 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가위로 배를 그어 자해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가위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및 우측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