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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82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7. 9. 25.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11. 15.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1,1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잔액이 3,9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원고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고 800만 원을 변제하여 1,600만 원만 남은 상태에서 원고가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으면 회사까지 찾아가고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며 형식적으로 보관만 할 테니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실제 차용잔금은 500만 원(= 1,600만 원 - 1,1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거나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잔금 3,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