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등청구의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다음 행에 “마. 원고는 2012. 8. 2. 피고에게 미지급 특별수선충당금의 인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원고는 그 밖에도 2013. 7. 31.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를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갑 제1 내지 3”을 “갑 제1 내지 4”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특별수선충당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 제6쪽 제11행의 각 “1,145,999원”을 “1,145,000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행의 다음 행에 "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16150 판결은, 당해 피고가 구 임대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5. 3. 31. 일반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의무에 관한 규정인 제17조의2가 신설된 구 임대주택법이 시행된 이후인 1997. 11. 7. 위 아파트 838세대 중 927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