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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3가단288054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4. 8. 09:00경 조립식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을 여수시 덕충동 소재 엑스포박람회장 국제관 신축공사현장까지 운송한 후, 패널 상단에 고정시켜 둔 아대(화물운송시 화물 모서리 부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 2개를 나란히 연결하여 만든 기구)를 가지고 내려오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패널 하역작업을 하던 C가 운전하는 지게차의 발에 탄 채 위로 들어 올려져 패널 위로 올라간 다음, 패널 위에서 아대를 해체하다가 미끄러져 지면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제7경추 추궁판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패널을 이용한 건물 외장공사를 시행하던 우정특수기업 주식회사(이하 ‘우정특수기업’이라 한다)를 상대로 지게차 운전자 C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책임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의 계속 중인 2014. 11. 3. 우정특수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69).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기간이 지난 후인 2015. 4. 21. 회생법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추후보완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5. 4. 22.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하였고, 그 이의통지서가 2015. 5.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증거] 갑 제1, 2, 3,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