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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나7180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과 F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다음부터 ‘C‘이라고 한다)은 자동차대여업 등을 하는 회사로 G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D는 C로부터 피고 차량을 2017. 3. 20.부터 2017. 4. 20.까지 정하여 임차하는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20. 23: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를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이어서 인도를 침범하여 75미터 정도 주행하다가 그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15.경 E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3,36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7. 26.경 주식회사 J로부터 501만 원을 잔존물 환입금으로 받아 실질적으로 2,859만 원의 보험금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원고가 E에게 실질적으로 2,859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E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859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상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7.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9.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