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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08 2017고단1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2017 고단 1086』 피고인은 2017. 7. 17.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 부근 도로 약 800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6』 피고인은 2017. 12. 7. 21: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 진시 당 진 중앙 1로 43에 있는 ‘ 당 진성 모병원’ 앞에서부터 당 진시 읍내동 북문 길 11에 있는 ‘ 청담 마사지’ 앞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순 번 22, 31)

1. 현장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2018 고단 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