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 경주 시 F에 펜션을 개발하는데, 1억 원을 투자 하면 원금과 배당금 3,000만 원을 주고, 건물 준공 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도 15%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 개발 계약서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미 준공한 울산 울주군 G 빌라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하도급업자들에게 밀린 공사대금 채무가 약 1억 5,000여 만 원에 달하는 등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경주에 펜션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급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4,300만 원 (4,000 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 장) 을 위 H, I 토지의 매매대금 계약금으로 지급하게 하였고, 같은 달 7. 경 1,800만 원, 같은 달 21. 경 3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해

8. 17. 경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6. 경 피해 자로부터 위 G 빌라의 투자자 겸 건축 주인 K를 차용인( 피고인은 보증인 )으로 하여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K가 위 G 빌라를 담보로 1,6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는 위 K 가 송금하는 1,600만 원이 위 차용금의 변제 금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 자로부터 위 1,600만 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