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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5 2019나2009857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제3면 제4행 이하의 “피고 주식회사 E” 또는 “피고 E”을 “피고”로, 제3면 제7행 이하의 “피고 F”를 “F”로 각 일괄하여 고친다.

제8면 제19행부터 제9면 제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문 및 인터넷 기사 보도 당시 원고의 전 비서실장의 비리 의혹에 대하여 원고가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에서 더 나아가 원고와 기사 보도 당시의 비서실장인 V이 O블럭 개발사업 하도급 공사수주에 관한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신문 및 인터넷 기사에 “R”이라는 제목을, “N”이라는 부제목을 각 기재하고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본문 내용과 분리하여 원고가 O블럭 개발사업 하도급 공사수주에 관한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별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신문 및 인터넷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원고의 전 비서실장이 원고의 I시장 선거를 도왔던 향우회장으로 하여금 O블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 130억 원대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의혹이 있고,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원고가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②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