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7.24 2019가단103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