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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3가단34284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의 설립과 청산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은 2006년경 서울 성북구 C 일대에 지하 7층, 지상 36층인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D구역 주상복합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B은 2006. 4. 17. 대주貸主인 신한캐피탈, 기은캐피탈, 시공자인 주식회사 동일하이빌(이하 동일하이빌이라고만 한다), 채무인수인인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동일토건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사업약정(이하 ‘제1차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차 사업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한캐피탈, 기은캐피탈은 2006. 4. 17. 시행자인 B에게 500억 원을 대출하였고, B은 2006. 4. 18. 최소자본금 1,000만 원을 납입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정한 유동화전문 회사인 E 유한회사(이하 ‘제1차 유한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F은 제1차 유한회사의 유일한 사원이자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다시 B은 2006. 5. 3. 대주인 피고, 위 동일하이빌, 위 동일토건과 사이에 사업약정(이하 ‘제2차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차 사업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2006. 5. 3. B에게 250억 원을 대출하였고, B은 2006. 5. 22. 최소자본금 1,000만 원을 납입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정한 유동화전문 회사인 G 유한회사(이하 ‘제2차 유한회사’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다. F은 제2차 유한회사의 유일한 사원이자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자산관리자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고만 한다)의 주관 하에, 제1차 유한회사는 2006. 5. 15. 제1차 사업에 따른 대출자산 500억 원에 대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고, 2007. 2. 1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