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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노83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신고자의 진술 및 신고서는 D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지만, J와 K가 피고 인의 운송행위를 실제로 목격하고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운송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프 레지오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00:44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판교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동판 교까지의 구간에서 위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하여 불특정 대리 운전기사들을 운행하여 주고 운송료로 1 인 당 2,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유상 운송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불상의 신고자가 찍어 제출한 동영상 CD 영상이 유일 하나, 위 영상에는 유상 운송을 인정할 만한 영상기록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신고자의 진술 및 진술서는 D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서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 다가, 검사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판결문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별개의 운송행위 등에 대한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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