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 끝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남편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르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등 뒤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대문 밖 바닥에 엎드려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고 팔과 머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수단에서 나타난 위험성,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그 범행의 우발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범위(12년)를 정하였다.
피고인의 지금까지의 인생역정과 건강 상태, 당심에 이르러 깊은 참회의 마음을 담은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사정 및 아들과 지인들의 선처 호소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결정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자체에 대한 높은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내린 것으로 평가될 뿐,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