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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83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 남 B에서 ‘C’ 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3. 위 직업 소개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몽 골인 D에 대하여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F 운영의 G에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