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소재 ‘대호방조제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사에서 나오는 토사의 운반 처리 등 제반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0.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301-4 ‘주식회사 제이엠씨’ 사무실에서, 피해자 D(67세)에게 “충남 당진군 대호방조제공사 중 3건의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일정 금액을 나에게 주면 그곳에서 나오는 토사의 운반 처리에 관한 제반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2009. 6. 20.경 3,000만원을, 같은 해
9. 28.경 2,000만원을, 같은 해 10. 14경. 3,000만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수신)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새마을금고 무통장입금증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차용증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8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합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