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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22 2014고단173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2008....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3』 D은 2013. 9. 초순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인데 바지사장을 맡아 환전을 맡아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2013. 9. 중순경 자신 명의로 게임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9. 17.경 강릉시청에 게임장 등록을 하였다.

또한 D은 2013. 9. 중순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E에게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인데 하루에 15만 원을 줄 테니 야간에 근무하여 달라.”는 제의를 하여, E은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9. 18.경부터 2013. 9. 25.경까지 강릉시 F, 2층 ‘G게임랜드’에서, D은 바닥면적 50평 규모에 원티드버스커아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D의 부탁에 따라 사장행세를 하면서 카운터를 보고, E은 D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10개의 라운드에서 상하 두 개의 라인에서 이동하는 그림(아이콘)을 타깃(조준점) 안에 정확히 포착하여 사진을 찍고, 한 라운드에서 같은 그림 3개를 포착하게 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기에서 점수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장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014고단261』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