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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2494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5,699,814원과 그 중 2,100만 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 E, F은...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구하는 양수금채권이 5년의 상사시효기간을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0. 6.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2011. 4. 29.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양수금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5. 9. 15. 이 사건 소(지급명령)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