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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4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2019고단5935」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12. 말경 피해자 W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판결문 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고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