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권의 무상공급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35-2091 | 부가 | 1977-08-08
문서번호
부가1235-2091 (1977. 8. 8.)
요 지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은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회 신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가1235-2091 (1977. 8. 8.)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은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