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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타권의 무상공급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35-2091 | 부가 | 1977-08-08

문서번호

부가1235-2091 (1977. 8. 8.)

요 지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은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회 신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