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8776]
1. 병원 철거공사 관련 기망 피고인은 2015. 8. 4.경 경기 시흥시 소재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병원 철거공사를 E으로부터 수주하였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1,3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200만원을 보태고 과거에 빌려갔던 3,000만원까지 포함해서 4,500만원을 일시불로 갚고, 건물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고철을 당신에게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아프리카 금광사업 관련 기망 피고인은 2016. 1. 7.경 경기 군포시 F 소재 피해자 C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이 아프리카에서 금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지분이 20억원 정도 된다. 잠시 생활비를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려갔던 돈까지 합쳐서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프리카 금광사업은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20억원 상당의 지분을 가진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7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98] 피고인은 2018. 4. 23...